제 1조 (구성)
대의원회는 본회의 의결기구로써 각 과·계열 및 전공에서 선출된 학회장으로 구성하고 의장을 두되 학생지도위원회의 지도하에 호선한다.
제 2조 (기능)대의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사업계획의 심의 및 사업보고의 승인
- 예산, 결산의 심의
- 집행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의 처리
- 회칙 개정의 심의
- 집행부의 출석요구건
- 총·부총학생회장의 불신임 결의
- 기타 필요한 사항
제 3조(회의)
- 대의원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.
- 정기총회는 매학기 초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 적 대의원 1/3 이상 또는 집행위원 1/2 이상 및 학교 당국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.
- 대의원회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성립한다.
(단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)
- 대의원회 소집은 3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.
제 4조 (정·부총학생회장 불신임 결의)
- 대의원회는 정·부총학생회장이 본회 운영상 중대한 과오를 범했을 때 불신임 결의를 할 수 있다.
- 불신임 결의는 대의원회에서 재적의원 2/3이상 찬성으로 발의하며 재적 의원 2/3이상 출석과 출석의원 2/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학생지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(단, 각부서장의 해임, 의결은 재적의원 1/2이상 찬성으로 발의하 고 출석의원 1/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.)
- 불신임 결의가 있을 때에는 해당 당사자는 즉시 사임하여야 하며 1개월 이내에 보궐선거를 하여야 한다.
(단, 그 잔여 임기가 3개월 미만일 때는 보선치 아니 하고 집행부 서열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)
제 5조 (구성)
상임위원회는 본회의 최고심의운영 기구로써 총학생회장, 부총학생회장, 각 부서장 및 각 과·계열 전공 학회장으로 구성하고 그 의장은 총학생회장이 되 고 부의장은 부총학생회장이 된다.
제 6조 (회의)
- 상임위원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총학생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
- 정기총회는 매월 1회로 하며, 임시총회는 의장의 요구나 상임위원 과반수 또는 학교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.
- 상임위원회 의결은 재적 위원 2/3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성립한다.
(단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)
- 소집 시는 3일전에 게시판에 공고해야 한다.
제 7조 (기능)
상임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대의원회에서 위임된 사항
- 대의원회 소집 요구
- 회칙개정 및 수정발의
- 기타 대의원회 의결을 요하지 않는 사항을 결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