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 1조 (명칭)
본회는 부산보건대학 총학생회라 칭한다. (이하 “본회”라 칭한다.)
제 2조 (목적)
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며 민주적인 자치활동을 통하여 지도력과 자치능력을 배양하여 교시에 입각한 학생자치활동의 실현구현을 목적으로 한다.
제 3조 (회원)
본회의 의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. 단, 휴학 및 근신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.
제 4조 (권리, 의무)
본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. 단, 휴학 및 근신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.
제 5조 (활동의 금지)
본회의 회원은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학사 및 학교 운영에 관여 할 수 없다.
제 6조 (효력정지)
본 회칙은 전시,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는 그 효력 및 활동이 정지된다.
제 7조 (기능)
본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학술, 예술, 체육활동
- 동아리 활동
- 각종 봉사활동
- 학교 또는 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시 방재 및 자원활동
- 기타 정서함양을 위한 교양, 친목 등 학생자치활동
제 8조 (기구)
본회는 제 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총학생회, 대의원회, 상임위원회, 집행위원회를 구성한다.